 |
|
 |
|
|
wh*** |
 |
2006-03-07 오전 12:29:1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34 |
|
|
|
폐업일로 부터 25일이내에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야하잖아요,,, 폐업신고와 함께요
여기서 폐업일이란,,,?
음식점업을 하는데요,, 장사는 2월 5일까지 해서 2월 5일까지 매출이 발생했구요,,,
아직까지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페업일을 5일로 보면 가산세가 붙는거죠?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폐업일을 임의로 정할수 있나요???
장사는 5일까지 했지만 폐업하기로 결정한건 20일 정도라고 한다면....
인정이 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