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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발생시.. 답변 만족도 -
wls0***   2006-03-06 오후 9:1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9
8월15일자로 중도퇴사자가발생했습니다.

중도정산시 환급금액이 100,000원 발생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8월소득세가 1,000,000원이라면

퇴사시..신고납부시..퇴사자에게 환급액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여..

퇴사시점에 8월15일자로

미수금(관할세무서)   100,000 /   미지급금(중도퇴사자)   100,000

8월31일일자로

급여     1,000,000     /   예수금    1,000,000

퇴사자신고시

예수금       1,000,000     /   미수금    100,000

                                현금     900,000

퇴사자에게 환급금 지급시

미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이런식으로 분개처리해주면 되나요..?

다른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전문가 답변 2006-03-07 오전 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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