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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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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후 9:10: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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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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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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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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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자로 중도퇴사자가발생했습니다.
중도정산시 환급금액이 100,000원 발생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8월소득세가 1,000,000원이라면
퇴사시..신고납부시..퇴사자에게 환급액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여..
퇴사시점에 8월15일자로
미수금(관할세무서) 100,000 / 미지급금(중도퇴사자) 100,000
8월31일일자로
급여 1,000,000 / 예수금 1,000,000
퇴사자신고시
예수금 1,000,000 / 미수금 100,000
현금 900,000
퇴사자에게 환급금 지급시
미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이런식으로 분개처리해주면 되나요..?
다른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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