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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2006-03-06 오전 9:1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6
안녕하세요?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1.거래처에서,,

원청으로 부터,,,계약서에 계약금지급일과 실제지급일과 틀려 이자식으로 3,000,000원가량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하도급 건설회사구요)

이 금액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금액이 잡이익 잡기는 좀 큰것 같아서요.....

조정후수익금액명세서 작성할때는 신경안써도 되는 부분이 될련지.....



2.작년 임.투 감면세액이 2,042,375이고,

이월된 금액이 3,057,625 입니다.

계산방법이 두가지이던데,,

1. 발생액 x 15/100 또는 평균초과액 x 50(40)/100 중

어떤걸로 계산을 해야하면 발생액의 의미가 무엇이며, 평균초과액금액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그리고,

외부조정을 부탁할시 어떤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며..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고용증대세액 1,000,000원이 이월로 넘어왔는데.

또 이월가능한가요? (몇년까지 이월가능한가요?)





상황설명이 늘 부족하지만,

답변늦지않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7 오전 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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