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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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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9:12: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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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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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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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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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1.거래처에서,,
원청으로 부터,,,계약서에 계약금지급일과 실제지급일과 틀려 이자식으로 3,000,000원가량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하도급 건설회사구요)
이 금액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금액이 잡이익 잡기는 좀 큰것 같아서요.....
조정후수익금액명세서 작성할때는 신경안써도 되는 부분이 될련지.....
2.작년 임.투 감면세액이 2,042,375이고,
이월된 금액이 3,057,625 입니다.
계산방법이 두가지이던데,,
1. 발생액 x 15/100 또는 평균초과액 x 50(40)/100 중
어떤걸로 계산을 해야하면 발생액의 의미가 무엇이며, 평균초과액금액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그리고,
외부조정을 부탁할시 어떤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며..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고용증대세액 1,000,000원이 이월로 넘어왔는데.
또 이월가능한가요? (몇년까지 이월가능한가요?)
상황설명이 늘 부족하지만,
답변늦지않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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