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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법인카드발행전 개인카드사용시...... 답변 만족도
bschoi1***   2006-03-06 오전 8:2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6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초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등에 따른 비용계산서가 작년 12월 말일로 발행이 되었고

회사의 법인카드발행전 사용한 개인카드비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기장대행 세무서를 찾지 않고 있으며, 저또한 회계업무는 무지하여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본금입금에 대한 분개방법도 알려 주세요..



비용내역은 창업에 따른 법무사 비용 과 그룹웨어 구매에 따른 개인카드 사용 비용이 있구요..

기타 식대 및 유대, 접대비등이 법인카드 발행전에 사용된 개인카드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6 오후 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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