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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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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4 오후 5:3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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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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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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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질문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답장온 메일로 질문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첫째.. 매장이 몇개 있는데 그중에 한 매장에 단기대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12개월로 분할해서 우리회사에 갚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예를들면 보통예금 1,200,000 단기대여금 1,000,000
이자수익 200,00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요..
질문은요,, 이자수익에 대해서 우리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도 되나요?/
둘째.. 건물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요
건물월임대료 1,000,000 관리비 200,000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별지에 각 점포당 계산한 내역만 첨부해 왔거든요..
여기서 질문은 임대료->지급임차료. 관리비->건물관리비.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건물관리비로
분개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첨부한 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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