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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2006-03-04 오후 1:5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3
답변감사드립니다.

짧은지식으로 법조항을 찾아봤는데 아래 내용을 찾지못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나와있는 법조항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
 
 
 
전문가 답변 2006-03-07 오전 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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