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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답변 만족도 -
sexy7***   2006-03-04 오전 10:2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2
법인카드로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결제된 금액 중

부가세가 구분되어 결제되었을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된다면 이면에 거래처 공급자 고무인 표기가 되면 되는지...

(접대비는 불공이기 때문에 안될 것같고,,,)
 
 
 
전문가 답변 2006-03-04 오후 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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