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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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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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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7:19: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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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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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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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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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귀속분(1~6월) 부가세 신고를 잘못해서 다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예를 들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00,000,000 세액이 10,000,000 으로 신고한것을
이제와서 보니 잘못된 점이 있어 공급가액 90,000,000 세액 9,000,000으로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세액 백만원의 10%이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00만원 *3/10,000*경과일수 로 알고 있는데요,,,,,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나요,,,
그리고 이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에도 해당되나요,,???
공급가액의 1%라고 하던데...? 참고로 개인이고요,,,,,
경과일수 계산법도 조금 헤깔립니다,,,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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