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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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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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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5:48: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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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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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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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가 사이트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9,000원에 업체 A한테서 물건을 구매해서,
사이트로 10,000원에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저희 통장으로 물건대금을 주고,
저희는 그 물건대금에서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9,000원을 업체 A한테 보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1,000원에 관련해서 업체A한테 끊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10,000원을 매출세금계산서 끊고 9,000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업체측에 따르면 인터파크 등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는 2년 전부터는 관련법규가 바뀌어
이런식으로 매출을 잡지 않는다고 들은듯합니다.)
또한, 소비자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업체 A에서 해주기로 했답니다. 이게 가능한지??
업체 A에서 현금영수증을 주게 된다면 10,000원이 업체 A의 매출이 될텐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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