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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jerry7***   2006-03-03 오전 11:4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41


안녕하세요...관세환급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Local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공급시 그 제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청구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오히려 다른 거래처로 물품을  Local 로 수입하고 관세 기납증과 영세율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관세를 환급받을경우,

미수금 XXX / 관세환급금XXX (매출원가 차감)

보통예금 XXX/ 미수금 XXX



그렇다면 상대처로부터 기초원재료증명서와 영세율매입계산서를 받았다면,

관세환급XXx/ 미지급금XXX

미지급금XXX/ 보통예금XXX

매출원가 가감 으로 처리해주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3 오후 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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