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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
dldhr***   2006-03-03 오전 10:4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1
연봉제를 하는 법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와 포함된 퇴직금 지급시 가수금으로 잡았다가

계약이 완료되면 퇴직급여 처리를 하는데 만약 계약기간완료시에 일괄로 지급할시에는

그러니까 13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할시에 계정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봉제하에서는 퇴직금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인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실수 있는지요

질문이 많았죠.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3 오후 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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