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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납부와 법인이 들어준 직원 운전자보험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03-02 오후 9:4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9
4대보험중 건강보험 개산 추가납부시 분개(4대보험전체분개)와 회사에서 직원명의로 자동차보험들어주고 대신매달납부하는 보험료인데요, 직원자동차사고시 보험료가 나왔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또한 계약자 甲법인 납입기간 / 주기 5년납/1월납    만기 05년만기

납입보험료 50,000원     보장보험료 21,270        적립보험료 28,730

예상만기환급금 1,593,090원 (환급율 53.1%)

피보험자 甲법인 직원



보험료 납입시 50,000 인출시 분개

사고가 나서 보험료 나왔을때 분개

만기환급금 받을 시 분개



 
 
 
전문가 답변 2006-03-04 오후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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