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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phsh0***   2006-03-02 오후 6:5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7
당사는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

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만들

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이며 주주는 몇분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이며

전문경영인입니다.  물론 모회사가 출자하여 만든 자회사이고 모회사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1. 현상태에서 만약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의 흠결을 이유로 퇴직금(일종의

위로금이겠지만)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정관에 명시되었다고 그것

을 근거로 지급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2. 만약 임원퇴직금규정이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려면 어떤 규정을 삽입

해야 하나요? 보통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상하

지만 상법상의 충실의무규정위반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되는지요? 이럴경우 충실의무규정위반의 판정주체는 누가되는지요?



판례나 규정 또는 노동부 해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4 오후 1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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