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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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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오전 11:55: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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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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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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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부터 6/10일까지 산전휴가를 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중 급여 180만원은 먼저 받고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휴가급여 405만원(1,350,000*3달) 받아 회사에 입금시킬겁니다. 이럴경우 급여신고서 180만원다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차액분 45만원(1,800,000-1,350,000)만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계처리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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