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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개산계산시 추가 납부및 회사가입 직원보험료수납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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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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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오전 10:19: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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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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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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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건강보험 개산 추가납부시 분개(4대보험전체분개)와 회사에서 직원명의로 자동차보험들어주고 대신매달납부하는 보험료인데요, 직원자동차사고시 보험료가 나왔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또한 계약자 甲법인 납입기간 / 주기 5년납/1월납 만기 05년만기
납입보험료 50,000원 보장보험료 21,270 적립보험료 28,730
예상만기환급금 1,593,090원 (환급율 53.1%)
피보험자 甲법인 직원
보험료 납입시 50,000 인출시 분개
사고가 나서 보험료 나왔을때 분개
만기환급금 받을 시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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