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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답변 만족도
mgr8***   2006-03-02 오전 10:1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8
안녕하세요?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12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회사차량없이 사장님 개인차량을 사용할것 같은데.

따로 개인차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자산으로 잡을수 있는건지..

12월엔 차량유지비 경비도 좀 있어서,

먼저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460,000 입금 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당에 대해서 신고도 해줘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ㅡ,,ㅡ



작년에 미수수익은 올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임원급여계정은  대표자만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3-02 오후 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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