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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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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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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오전 10:1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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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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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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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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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12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회사차량없이 사장님 개인차량을 사용할것 같은데.
따로 개인차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자산으로 잡을수 있는건지..
12월엔 차량유지비 경비도 좀 있어서,
먼저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460,000 입금 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당에 대해서 신고도 해줘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ㅡ,,ㅡ
작년에 미수수익은 올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임원급여계정은 대표자만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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