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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예치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park***   2006-03-02 오전 9:5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9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전부 상계를 하구요



남아있는 직원에 대해서 퇴직신탁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보다 더 많이 설정을 하여서 투자자산



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신탁예치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100%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ㅠㅠ(글구요 퇴직신탁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표



시하는형식이란 말뜻도 해석이 가능한가요,,,가능하면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6-03-02 오후 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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