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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회수시 상계처리되는 부분 답변 만족도 -
life***   2006-03-02 오전 9:2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2
질문에 대한 답글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수입에 대한것은 증빙을 그리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임차보증금하고 비용하고 상계처리 후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임차료 (월 임차료)에 대한 증빙이 없이 임대 업자가 임의 상계처리한것 처럼

입금이 되었는데 증빙없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당사 입장에서는 지급임차료가 비용(지출)이니까... 증빙을 다 회수해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2 오후 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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