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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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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오후 7:41: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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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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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급여프로그램의 오류로 2005년중 발생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연말정산)의 오류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지급조서전자신고 하는중에 발견)
이 때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세율 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세(갑근,퇴직)의 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미납금액x지연일수x3/10,000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 가산세의 경우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지요?
또한 주민세의 경우도 수정신고 해야 할것인데, 이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미납금액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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