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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금 회수시~ 답변 만족도 -
life***   2006-02-28 오후 1:1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6
1월달에 임차보증금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어서요.

보통예금   120원 /임차보증금 120원 이렇게 딱 들어 오면 좋은데

임대쪽에서 4개월간의 미지급 처리된 지급임차료 4달치와

전기료 등등의 부대 비용을 자신들이 공제하고



보통예금에 90원 이 입금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하더니만,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빙이 없이 보통예금에 90원을 입금 받아도 될런지요?

이사님및 사장님한테는 정리하면 외 30원어치 입금들어 오지 않았는지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증빙이 없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1 오전 2:36:37
 
 
 
 
전문가 답변 2006-03-02 오후 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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