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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dap***   2006-02-28 오후 12:1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날 수입으로 게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정이 없어 별도의 지급받기로 한날짜가 없습니다.

전체 지급흐름을 보면 그달의 성과에 대해 담달에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경우는 12월 용역에 대해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용역제공이 완료된때(12월) 수입으로 봐서 2005년 소득 수입시기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1호 상가를 두사람이 같이 팔았을경우,

101호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때, A 와 B에게 요청대로 A에게 1천만원

B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각각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수입으로 게상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1 오전 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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