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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park***   2006-02-28 오후 12:0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유보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한도초과액이 발생을 하였구요



그러면 작년에 유보처분한 한도초과액은 어떤식으로 조정명세서상 기록을 해야 하고 조정을 해야  하



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1 오후 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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