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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적금(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
pj***   2006-02-28 오전 11:3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9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퇴직신탁적금을 11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자는 회사명으로 되어있고. 직원의 동의없이는 찾을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가입당시에 2,300,000원 입금했고

12/30일자로 이자가 27,706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퇴직연금을 은행에 예치했는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자부분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도 퇴직보험처럼 한도계산해서 손금산입할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2 오전 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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