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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종 단기채권 관련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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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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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오전 11:36: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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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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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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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5,000,000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고 1년에 1,000,000원 5년간 갚기로함)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여금이란 계정을 쓰고싶은데 (대여금/주임종단기채권)-> 이런분개가 가능한지?
5년동안 갚을꺼면 장기대여금이란 계정을 써야하는지?
이자 발생시 미수수익/이자수익 분개를 하는데 이때 금액만큼 인정상여로 본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연말정산 할때 인정상여란에 넣어야 하는건지??
이미 지났는데 그렇다면 가산세가 있는건지? 수정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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