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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관련 답변 만족도 -
lej***   2006-02-28 오전 11:1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을 위해 보증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사무실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꺼 같은데 이 경우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잡손실을 잡아야 하나요? 자세한 분개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급될때 분개처리는



(보증금 지급시)

보증금12,000,000/보통예금12,000,000



(중도금 지급시)

선급금48,000,000/보통예금48,000,000



이렇게 분개처리를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1 오전 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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