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lej*** |
 |
2006-02-28 오전 11:16:5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37 |
|
|
|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을 위해 보증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사무실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꺼 같은데 이 경우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잡손실을 잡아야 하나요? 자세한 분개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급될때 분개처리는
(보증금 지급시)
보증금12,000,000/보통예금12,000,000
(중도금 지급시)
선급금48,000,000/보통예금48,000,000
이렇게 분개처리를 했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