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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 시켰을때. 답변 만족도 -
noonbu***   2006-02-28 오전 9:0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2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겨우 경리업무에 적응해 가는 초짜입니다.







이번에 자체 결산할 때 알았습니다.



04년 12월에 5백만원짜리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입금내역서, 거래명세서는 있는데)



중요한건, 그 건에 대해 거래처에 문의하려 전화했더니



담당자는 그만두고, 사무실은 결번이라고 나와요.



또 그 건을 신고했는지 않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고요.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 7월자로 폐업했네요.







그래서 일단 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거래처의 세무기장을 담당한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를 물으니



그런 정보는 또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는 거래처가 보내준 거래처 인감이 날인된 거래명세서와,



대금을 송금한 PC뱅킹영수증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래명세서 날짜는 2004년 12월이고, 대금결제일은 2005년 1월이고요.



일단 마이너스가 잡히는 채로 외상매입금 지급한 걸로 처리를 한 상태예요.





2005년 1월 대금 결제(공급가+세액 모두 송금)한 날짜로



세금계산서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건지,



만약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라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된 대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고민을 하도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꼭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3-01 오전 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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