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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료 답변 만족도 -
lkh3***   2006-02-28 오전 8:3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2
신규회사인데요. 사무실임대료를 사업자개업일전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타지역에 있는 법인이고, 이곳에서 관리인으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사장님이 임대비 1월분을 관리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이거 비용처리 가능합니까?

1월분은 사장님개인명의로 관리인 통장으로 넣었구요.

2월분도 오늘 송금해야 하는데. 이번달까지는 관리인통장으로 넣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3월1일자로 법인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월분이 법인명의로 송금해도 괜찮은지...

물론 2월분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안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01 오전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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