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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범위 답변 만족도
dap***   2006-02-27 오후 7:3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44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보면(소득세법 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이란 과세기간 내에 현금으로 영수되지는 아니하였어도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어 수입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상가 계약자 소개하고 분양알선수수료를 4천만원 지급받게 되었는데

11월에 상가 계약과 동시에 2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원천징수하였고

2천만원은 현재 미지급상태입니다.



이럴경우 A라는 사람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발생금액인 4천만원으로 해야할지 지급금액인 2천만원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27 오후 1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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