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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관련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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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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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오후 6:15: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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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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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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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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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시 환급세액이 발생해 퇴직금과함께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지급한 환급세액은 미수금/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10일 원천징수 낼때 예를들어 50,000원을 내야하는데 퇴직 직원 환급액 20,000원을 직원에게 대신 줬으므로
이때의 분개는 예수금50,000/미수금20,000
현금 30,000 맞습니까?
만약, 환급 발생된 소득세를 퇴사한 직원에게 돌려주지 않을시는 처음부터 아예 위와 같은 분개가 필요없겠지요?
중도 퇴사자건 연말정산이건 환급발생은 세무서,구청이 통장으로 넣어주는것 맞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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