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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분개 답변 만족도
nij***   2006-02-27 오후 6:1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7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시 환급세액이 발생해 퇴직금과함께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지급한 환급세액은 미수금/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10일 원천징수 낼때 예를들어 50,000원을 내야하는데 퇴직 직원 환급액 20,000원을 직원에게 대신 줬으므로

이때의 분개는 예수금50,000/미수금20,000

                                       현금  30,000  맞습니까?

만약, 환급 발생된 소득세를 퇴사한 직원에게 돌려주지 않을시는 처음부터 아예 위와 같은 분개가 필요없겠지요?

중도 퇴사자건 연말정산이건 환급발생은 세무서,구청이 통장으로 넣어주는것 맞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28 오전 1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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