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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wls0***   2006-02-27 오후 12:0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4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신고는 퇴직금이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된 다음달에 신고하는거잖아요..그리구 퇴사일이 1월에서 10월사이인데 12월말일까지 퇴직금지급이 안된경우 12월31일을 퇴직금지급한 시기로 보아 1월10일에 퇴직소득 신고가 들어가구 11-12월사이에 퇴사자일경우 1월3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안된경우 1월31일일자로 지급된걸로 봐서 2월10일 신고를 들어가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하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는 기존에 퇴직소득신고를 퇴직금지급기준으로 잡아서 2002년도에 퇴사를해도 2003년도 5월에 퇴직금이 지급되면은 2003년 6월에 퇴직소득 신고를 들어갔습니다.

2003년 12월에 퇴사한 분에 계시는데 퇴직소득세는 155,330원이고 퇴직주민세는 15,530원입니다.원칙대로면 월31일일자로 퇴직금이 지급된걸로 보아서 2004년 2월에 퇴직소득신고를 해주고 2월28일자로 지급조서를 제출했어야 하나 퇴직금이 2005년 3월에 지급되어서 2005년 4월 10일자로 퇴직소득 신고가 들어갔고 납부가 이뤄졌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그럼 2003년 1월신고분과 2005년 4월신고분 모두 해줘야 하는건가요..?

2005년 4월신고분에서 들어간 퇴직소득세 부분을 차감해주고 2003면 1월신고분에 산입해줘야 하나요..?그리고 가산세부분 말인데요..

원칙대로면 2004년 2월 10일 납부가 이뤄졌어야 하는거잖아요..

그럼 미납기간을 2004년 2월11~2005년 4월 9일까지 잡아줘야 하나요..?아니면 현재 수정신고 일자까지잡아줘야 하나요..?

가산세금액은 155,330*미납기간 *3/1000 식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경우 분개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회계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06-02-27 오후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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