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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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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오전 10:48: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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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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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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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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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지에도
차입금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소득과도 연관이 되는것인지...ㅡ,,ㅡ
아님 가수금으로 잡아야 되는건지..
그리고
이런것과 관련하여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제가 부족한게 많아서 여기서 늘 도움을 구합니다,ㅜ
마지막으로,,
법인작년결산시 외상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장님께서,
금액을 제로로 만들어라고 해놓구선,
05년통장에 04년도 외상대를 지급한게 너무나도 많아요.
올해 세금계산서 끊긴부분은 터무니 없이 작은데...
어찌할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통장으로 지급한내역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잡아서 대금을 (-)마이너스 난 잔액에 대해서는
선급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처리할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지..ㅠ
에구...ㅠㅠ
매번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만 드려서,,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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