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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년도가 지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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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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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5 오후 10:24: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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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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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선급금으로 처리한 게 있었는데,
금액이 작은 거라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은 거라 거래처에 확인했더니,
2003년에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더군요.
담당자가 중간에 퇴사를 해버려서, 그 사이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케해야 할지 몰라서요..
부가세 신고의 경우는 매입누락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회계년도가 넘은 경우는 없어서요...
부가세 신고랑, 법인세 신고는 또 어케 해야할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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