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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증자에 관한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rubrum***   2006-02-24 오후 6:4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8
현재 증자시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 등기수수료 및 등록세 모두를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다면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해주시면 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증자시 들어가는 비용은 주식발행비로 전액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창업시의 주식발행비와는 좀 다른 것으로 창업시는 비용인정이 되나



증자시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본증자시 들어가는 비용(등록세,교육세외등등)을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위와 같은 말은 뭔지 알고 싶어요....
 
 
 
전문가 답변 2006-02-25 오전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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