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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징수 답변 만족도
ju***   2006-02-24 오후 4:2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어제의 질문에 이어...

그러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회사가 징수하고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번 경우는 은행에서 대표이사가 빌린 금액에 대한

은행이자만 지급할 예정이라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보면 안져도 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수금은 이자없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빌린돈이라 은행이자발생분은 회사가

지급해야되잖아요.

이자소득세만큼 추후 손금부인당할수도 있겠네요?
 
 
 
전문가 답변 2006-02-25 오전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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