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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재질문_부동산 매매업 원가대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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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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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오전 9:17: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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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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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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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아래사항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말현재 11/20일 중도금에 대해서 분양미수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1호에 대한 부동산수수료인 비용은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수익이 2006년도에 발생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2) 101호 분양계약 내용이 아래와 같다.(총분양가 180,000,000
2005. 11. 01. 계약금 106,000,000 ( 토지 58,248,000
2005. 11. 20. 중도금 20,000,000 ( 건물 110,683,636
2006. 01. 10. 잔 금 54,000,000 ( VAT 11,068,364
12/31현재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이며 , 중도금은 잔금납부시점에 같이 입금되었으며, 세금계산서는 잔금입금시점에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분양이 완료된 호수들은 입금시 분양선수금, 잔금납부시점에서 분양선수금 상계시키고 분양매출과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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