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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시설 취득시 7% 법인세 공제 말고 직접건설하는경우에...? 답변 만족도 -
ds2***   2006-02-24 오전 8:2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4
당사는 법인인 주식회사로서 공장내  또는 공장 부근에 또는 다른곳에

사원아파트나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제상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특히 기숙사인 경우와 사원아파트의 경우 각각 지원사항이 다른경우

비교하여 설명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특법 94조의 답변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글은 매매,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것 같고요

기숙사나 사원아파트를 건립,건축,건설하는 경우는 어떠한지요?

이경우도 이조항밖에 적용할것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25 오전 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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