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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hoon0***   2006-02-23 오후 6:3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0
안녕하십니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연구원급여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 연구원의 기준 :

   대상 : 부설연구소에 근무는 하지만 기술진흥협회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인지 아니면

             회사 조직도상 연구소에 근무하는 기준인지?

   기간 : 언제 기준으로 연구원의 급여를 산출하는지?

            년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인지?(퇴사자는 미포함하는지?)

            비과세는 미포함하는지?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은?
 
 
 
전문가 답변 2006-02-24 오전 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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