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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시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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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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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오후 5:02: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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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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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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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결산준비하느라 오랫만에 들어왔읍니다.
가상의 경우입니다만, 질문이 있읍니다.
만약, 저희 회사에서 2004년도에 공사 발주한 건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2005년 3월 31일날 시공사와 변상합의서를 작성하고(하자보수비 3억5천만원, 지체상금 1억원,위자료 5천만원)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받기로 하였읍니다. 이때, 시공사에서는 미지급금 처리를 하였다면, 저희회사에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략,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았는데요,.... 맞는 방법인가요?
ex) 2005년 3월 31일
첫번째,
미수금 500,000,000 / 고정자산 350,000,000
영업외수익 150,000,000
두번째,
미수금 500,000,000 / 영업외 수익 500,000,000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있는가요?
혹은, 2005년 3월 31일날은 아무 회계처리를 하지않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너무 궁금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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