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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답변 만족도 -
mgr8***   2006-02-23 오후 1:1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안녕하세요.

작은거 하나하나..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이자중에서 이자소득으로 처리되는...(선납세금)은 결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매도가능증권이 40,000,000이 있습니다.

이번에 융자를 30,000,000를 받았구요.



예를들어서, 일반은행에서 제가 천만원을 넣어둔 적금통장이 있는데.

당장 오백만원이 필요하게 될때,, 해약이 아닌.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식으로 돈을 빌려준다는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선 삼천만원에 대해선 이자는 지급하는데 갚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자를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있기에 장부상에는 매도가능증권 사천만은 그냥두고

장기차입금으로 삼천을 잡아도 될런지요,,,?

3.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이 되는게 맞죠?



4. 마지막으로요,,

하도급건설의 외주가공비가 20,000,000정도 지출한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과 거래를 했는데......

그냥 돈만 입금시킨 내역만 있는데..

외주가공비계정에 이천만원에 대해서 그냥 둬도 괜찮은지.

어떻게 처리해야 확실한건지..

곤란스러우시더라도,,

꼭..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ㅠ

 
 
 
전문가 답변 2006-02-24 오전 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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