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서비 및 판공비(업무추진비)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ds2***   2006-02-23 오전 11:4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8
법인회사로서 각 부서에 그리고 부서 팀장에게

다음과같이 금액을 지급하고서 무증빙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



전제조건

1. 법인세법 시행령 45조 1항 2호 연예비 또는 기타 호를 적용

2. 사규로 부서비와 부서장 판관비(업무추진비)를 규정화하여둔다



ex)

관리부 30만원 관리팀장 30만원

영업부 40만원 영업팀장 30만원

공사부 1과 100만원 팀장 30만원

공사부 2과 100만원 팀장 30만원

공사부 3과 100만원 팀장 30만원

공사부 총괄 팀장 100만원

기술부 30만원 팀장 30만원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되

법인세법 시행령 45조 1항 2호 연예비 또는 기타 호를 적용하여서

회사의 사규로 부서비나 팀장 업무추진비를 1월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무증빙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무증빙 처리가 가능하다면 한도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타사에서 이렇게 사규로 규정하고 자금을 무증빙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를 들어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계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수령자(부서비관리자, 팀장)는 실제 싸인만 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여서 처리하나

그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회사에서 묻지 않고 자율적으로 복리후생이나, 생일자, 기타등등

편의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24 오전 6:24: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