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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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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오전 9: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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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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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좋은 정보 얻었으면 하는 바램에 유로회원 가입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를들겠습니다. 직원이 세명 연말정산을 한 결과 a는 100,000원 추가납부 b는 50,000원 추가납부 c는 50,000환급이 발생,이 회사는 5인미만으로 반기분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7월에 납부합니다.
2가지 유형으로 답변바랍니다.(발생당시 분개를 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 제나름대로 분개해봤습니다.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7월에 소득세 납부시
1.발생당시 분개법 ; 미수금 50,000 / 미지급금 50,000(c)
2.급여줄때 분개법 ; 직원급여 xxx / 예수금 150,000(a,b)
미지급금 50,000(c) / 등등
3. 7월 10일 소득세 납부시 : 예수금 150,000(a,b) / 미수금 50,000(c)
/ 보통예금 100,000
*5인이상으로 매달 10일 소득세 납부시
1.발생당시 분개법(1월 31일) : 미수금 50,000(c) / 미지급금 50,000(c)
2. 다음달 10일 납부시(2월10일) : 미수금 150,000(a,b) / 보통예금 100,000
미수금 -50,000(c)
2. 급여줄때 분개법 : 직원급여 xxx / 미수금 150,000(a,b)
미수금 -50,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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