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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max***   2006-02-23 오전 8:5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재질문]"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송금명세서 등)는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질문1.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만약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지금처럼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작성해서 갖추어도 상관없는지요?



질문2. 경비등의송금명세서상에 보면 용역을 제공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그 수입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지요??





[답변]안녕하십니까?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송금명세서 등)는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질문]

>신미영 wrote:

>안녕하세요.

>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아닌 개인으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구입하고선..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물론 금액은 5만원 초과이구요..

>개인이라 증빙이 없어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였는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제가 알기론 "법인이 아닌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경우"에 해당하여..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작성하면 경비로 인정받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2-23 오후 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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