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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에 대하여 1월에 퇴직금을 지급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
blueb***   2006-02-22 오후 7:5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3
05년 12월초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06년 1월초에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05년12월말 기준으로 그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설정을 꼭 해줘야 하나

요?
 
 
 
전문가 답변 2006-02-23 오전 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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