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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부대비용의 취득원가 배분 답변 만족도
dap***   2006-02-22 오후 7:3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8
수고 많으십니다.



매입부대비용의 취득원가 배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개요: 상가매입100  

              토지 40 (30%)

              건물 60 (60%) 부가세포함비율임  (건물 54.5   VAT 5.5)



취.등록세 및 소유권이전비 30 일때



질의1) 취.등록세 원가 배분은  건물의 부가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원가(토지 40+건물 54.5)로 비율 재계산후 매입비용 30원을 토지 12.69    건물 17.31원으로 대체한다.



질의2) 상가매입후 분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계단공사를 당사에서 시행하여 계단공사비5원을 지출하였다. 이 계단공사비도 원가에 삽입시켜야한다.



질의3) 미분양된 호수가 있으므로 분양된 호수에 대한 원가를 건물은 건물연면적분의 분양건축면적을, 토지는 대지총면적분의 분양토지면적을 적용하여 원가에 대체시킨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23 오전 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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