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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k7200***   2006-02-22 오후 6:3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1
수입시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여러분여쭤보았는데 답이항상 같아서 좀더 세세한 답변부탁드리구요..

수입시 인보이스 발행날짜로 (차)미착품xxx / (대)외상매입금xxx 으로 분개하구요...

수입세금계산서가 끊기면 "상품"계정으로 대체를 하구요...

외상매입금을 그대로 두고 수입보증금으로 결제되면 그 계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결제된경우는 보통예금으로 떨어버리면 안되나요? 그리고 그외 개설수수료라든지 인수수수료 은행에서 나오는 외국환계산서는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정으로 떨어버리면 안되나요? 그리고 A&D CHARGE 라는 명목이있는데 영수증에요..일종의 이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너무 복잡하네요..이해는 대충 되는것도 같은데 장부로 정리해서 분개하고자하니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수입건에 관해서 발행되는 운임이라든지 수입제비용에 관한 계산서는 부가세신고때 분개를 그냥 운임은 운임비계정으로.그외 제비용은 지급수수료라고 분개를 했는데..그렇게하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23 오전 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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