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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ja***   2002-08-21 오전 8:3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1
회사가 본공장을 증축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중축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산서를 받은 날에..



건축비        XXX / 미지급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건축비를 은행에서 융자받아서..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자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도...



융자를 받았다는 걸 장부에 기입해야하는 건지..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기입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융자를 받아서..입금표 등을 받았어도..



융자를 받았다는 근거가 필요한거 아닌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다가..

돈을 주었을때는 (만약 통장에서 빼서..줬다면) 미지급금을 상계해야겠지요..

당연히 돈을 줬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융자를 받았다는 근거도..필요한게 아닌지..하고 물어보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래요...감사합니다~~꾸벅^^

 
 
 
전문가 답변 2002-08-21 오후 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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