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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hwan***   2002-08-21 오전 8:3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1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소 납부하여

차액이랑 가산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납부후 분개가 어찌 되는지요

최초 법인세랑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에는 영업비용에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엿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저의 생각 제세공과금 100/현금 100

          잡손실      100/현금100

그리구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표가 왜 법인세 신고서상에 산출세액이 아닌 부담세액의 10%가 되는지요

부담세액이란(산출세액+가산세) ---> 우리회사의 경우

법인세 신고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구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것은 왜 있는지요

회사입장에서는 나중에 내는 돈을 미리 내는것이므로 손해인거 같은데 이상하군요

그리구 법인세할주민세랑 법인균등할주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세금제도가 넘 복잡해서 어렵군요





날씨 더운데 관리자님 건강 조심하시구요

질문드릴것은 넘 많은데 우선은 이렇게만 드리겟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2-08-21 오후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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