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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지불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
hoon0***   2006-02-22 오전 11:2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6
지금까지는 법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했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받음)

그런데 업체에서 개인으로 받고 싶다고 하내여...

아래조항사항을 가지고 지불해달라고 합니다.

알선수수료(커미션)에대해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 국제간 조세협약에 의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고 이경우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하면되는지요?? 원천칭수세법이 안바뀌었나여??? 그리고 다른방법있으면 알려주세여??

그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23 오전 5: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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