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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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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1 오전 8: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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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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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분개사례를 보고 다시 여쭈어 봅니다.
고용보험는 매년 3월 전년도 확정신고와 당해년도 추정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며,또한 개산보험료는 3월,5월8월,11월에 4분기로
나누어 당해년도 추정분을 분할 납부합니다.
개산보험료 납부시 실업급여에는 직원예수금,회사부담금이 50%
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분할납부시 실업급여납부액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예수금과 회사부담금을 분할 납부시 어떻게 처리하며 12월에 결산시에는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예) 1. 2002년 3월 2001년 확정보험료 추가분발생
2002년 3월 2002년 개산보험료 1/4분기 납부함
(2001년 납부한 개산보험료 12,000
→2002년 3월 2001년분 확정보험료 22,000
2001년 추가보험료발생\10,000
분개는 ?
2. 2002년 개산보험료\88,000
2002년 3월 1/4분기 납부액\22,000
(실업급여\20,000 (2002에 직원예수해야할금액\10,000
(2002에 회사부담해야할금액\10,000
고용안정산업\1,000
직업능력개발사업\1,000
분개는 ?
3. 2002년 12월에 고용보험에 관련해서 최총 종 정리되어야할 분개내역은?
(2002년 개산보험료 납부분에 대한 최정 정리 분개내욕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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