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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만족도 -
life***   2006-02-22 오전 11:0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1
구미에 계신 이사님께서 00 아파트 임대했던것을 해지 하면서

발생되는 퇴거시 정산금 501,000과 1월분 관리비 51,480원을 자신의 돈으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일자는 2006.2.20일이며, 당사 보통예금에서 2월 27일경에 출금하려고하는데

2월 20일 분개랑

27일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월20일분개

건물관리비 501,000

건물관리비 51,480 / 가수금 552,980원



2월27일분개 : 차)가수금 552,980원 /대) 보통예금 552,980원

이렇게 되는것인지요??



답글 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23 오전 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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