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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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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오전 11: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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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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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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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 계신 이사님께서 00 아파트 임대했던것을 해지 하면서
발생되는 퇴거시 정산금 501,000과 1월분 관리비 51,480원을 자신의 돈으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일자는 2006.2.20일이며, 당사 보통예금에서 2월 27일경에 출금하려고하는데
2월 20일 분개랑
27일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월20일분개
건물관리비 501,000
건물관리비 51,480 / 가수금 552,980원
2월27일분개 : 차)가수금 552,980원 /대) 보통예금 552,980원
이렇게 되는것인지요??
답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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